강의 소개

※ 뇌박힘 화재안전기술·성능기준과 함께 구매 시 수강기간 2배 이벤트 진행중!

- 수강기간 연장 혜택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추가 구매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강의 최대 180일로 연장되며, 고객센터 상담 문의를 통해 연장이 완료됩니다.

- 타 이벤트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상품 유의사항]

- 신규 강좌 오픈 시 해당 강의는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으며, 구매한 상품은 신규강좌로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쿠폰, 재수강 할인, 수강평 연장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 본 상품은 휴강 사용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 실강을 촬영한 과정의 경우, 수업교재 이외의 보충 수업에 대한 별도의 자료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상품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불이나 가격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 대여/양도/복제/배포 등의 콘텐츠 부정 사용 적발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은 7일 이내에 반드시 결제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장바구니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 강의 환불은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재 유의사항]

- 교재는 수강료 정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불 시 교재비 정가 차감)

- 교재 이외의 수업자료는 해당 강의에 첨부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 수령지 오기재 혹은 미변경으로 인한 분실 및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교재의 반품/교환은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환불/교환/반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모아바 홈페이지–고객센터–고객지원센터–온라인상담–환불요청 게시글 게시

- 전화 신청: 02)2068-2852

- 운영시간: 평일 10:00~19: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 위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패키지 강좌 구성
교수 강좌명 샘플강의 업로드 상태 구성
김정희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소방관련법령 샘플보기 업데이트 완료 38강
김정희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점검항목 샘플보기 업데이트 완료 22강
수강평 리스트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이** 2024-02-16
차근차근 다시 시작 오** 2024-02-05
뇌박힘 화안기~^^ 양** 2024-02-03
강의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 2024-01-29
공부 길잡이 조** 2024-01-24
질문&톡톡 리스트
교재 204, 205페이지의 다중이용업소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질문입니다. 205페이지의 2. 개별기준은 과태료 금액이 1회, 2회, 3회로 구분되는데, 이는 204페이지의 1.일반기준 '가'항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다는 것인지 '나'항의 가중처분 적용차수에 따른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83페이지의 소방시설법 개별기준에는 과태료 금액이 1차 , 2차, 3차로 구분 되어 있어서 입니다. 이** 2024-05-21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의 일반기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24.1.1일 A행위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24.12.31일에 같은 A행위로 적발되면 2회차로 가중됩니다. 일반기준 "가"에 따른 것이지요. 그런데 24.12.31일 적발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에서 져서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나 이에 또 불복하여 항고를 하고 다시 과태료가 확정되어 부과처분을 받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가정하고 24.12.31일의 적발행위는 2회차로 26.1.10일에 부과처분 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후 27.1.9일에 같은 A행위로 적발되면 1년 내 적발로 또 가중되나 "나"을 적용하여 소급한 3년인 24.1.9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차수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27.1.9일의 적발행위는 3회차가 아닌 2회차로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2024-05-21
교재 197페이지 오타 내용 알려드립니다. 1. 법 15조 2항 : 기준 이상인 --> 기준 미만인 2. 법 15조 4항 : 기준 미만인 --> 기준 이상인 3. 시행령 제11조 1항 : 기준 이상인 --> 기준 미만인 4. 시행령 제13조 : 기준 미만인 --> 기준 이상인. 끝 이** 2024-05-21
안녕하세요. 지적하여 주신 부분은 24년 1월 4일 개정 시행된 내용입니다. 24년에 개정된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자료와 추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희 2024-05-21
점검항목 강의 및 학습법 문의 곽** 2024-05-17
안녕하세요. 기술자격은 모아바입니다:) 질문] 35강 이후 점검항목표 일부 강의를 들으며 필기를 해두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들으려 하니 없어서 35강 강의를 찾아보니 별도로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기수강한 경우에는 점검항목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수강에 대한 사항은 고객센터에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락드렸으나 통화가 안되시어 문의 주신 사항이 35강 강의에서 어디(몇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항목 답안 작성에 대한 질문은 교수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도록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A-BA 2024-05-17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점검항목의 순서는 바꾸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색깔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김정희 2024-05-17
강의 내용의 중간중간 에 나오는 말들이 23년도 기준인것 같고 .. 판매시 이 부분을 공지 하니 하여 불만스러움.. 그렇다고 바뀐것 만 다시 하여 수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것도 아니고.. 불만 감* 2024-05-14
안녕하세요 법령 교재가 작년 6월에 출간되어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 내용은 2차 교재인 본 교재에 반영할 부분이 많지 않아 5월 1차시험 끝나고 개정된 것들을 모아 추가강의와 자료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올해 2차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2024-05-16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이 개정되었는데 위험등급 1, 2등급과 다른 제5류위험물 중 1종과 2종이라는 단어가 생소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찾아보았지만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매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2024-05-04
안녕하세요. 24년 4월 30일에 개정되었죠. 다른 위험물과 달리 제5류 위험물은 제1종, 제2종이라는 용어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종이 어떤 것이고 제2종이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를 정하는 그 하위 법률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어떤 것이 1종이고 2종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만간 세부기준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5류 위험물에서 200kg 기준은 없어졌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정수량 200kg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에서 200kg을 삭제하고, 지정수량의 판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함" 조금만 기다리면 판정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도 개정될 것이므로 그때 확실히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 시험은 5월 11일 기준으로 그때까지 확실하게 개정된 것(개정안 제외)만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2024-05-06

교수소개

  • 김정희 기술사님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13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