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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모아 [황모아] 소방기술사 2차(면접) Interview 샘플보기 업데이트 완료 106강
곽영남 [곽영남] 소방감리실무 ※23년 4월 직강촬영분 샘플보기 업데이트 완료 44강
질문&톡톡 리스트
질문은 아닙니다. 강의 내용중 도면10페이지 계통도에서 수직으로 난 굵은 선은 드레인 배관 인것 같습니다. 펌프가 겸용이고, 연결송수관이 겸용인것과 겸용인 연결송수관이 2번째 라인에서 가는 선에 연결된것, 그리고 수직배관의 가는 선에서 알람밸브와 소화전이 분기 되었고, 시험밸브 말단과 알람밸브가 연결된 것으로 보아 알람밸브 2차측에서 바로 분기된 드레인 배관으로 보입니다. 허** 2023-05-16
네 맞습니다. 배관이 굵게 표현되어 있어 드레인 배관이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잘못됐다고 여기다보니 생각을 잘못 한 거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드레인 배관이라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3-05-21
내진설계 요약 올려두신 카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2023-05-16
안녕하세요! 윤유현님^^ 기술자격증은 모아바입니다 : ) 소방감리실무 내진설계 관련한 자료는 다음 모아소방스쿨 까페입니다. 회원가입 후 등업게시판에 회원등업 요청하시고 소방감리실무(자료실) 게시판으로 입장하세요. 내진설계 요약정리(1페이지) 게시글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infire/rfhF 감사합니다. MOA-BA 2023-05-17
교수님 인강을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고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7차시 강의끝부분 내용중 '내진설계요약정리'내용을 카페에 올려놓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카페에 않보이는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 장** 2023-05-14
내진설계 요약 정리한 파일을 '소방스쿨' 감리실무방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더 빨리 올려드려야 했는데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수강생 중 9기 세종소방재난본부 근무중이신 이상훈 주임 작성분 참조했습니다.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곽영남 2023-05-15
교수님 감사합니다~ 장홍섭 2023-05-15
방수기구함 질문 입니다. 주차빌딩'1개층 면적이 약 18,000 m2' 주차장 1개층을 사무실로 개축 중입니다. 방수기구함은, 65mm 방수구가 있으면 5m 이내에 무조건 있어야 합니까? 현장에 방수구는 있지만 방수기구함이 없는 곳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단 옆 소화전 방수구 근처에는 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 2023-05-14
화재안전기술기준 2.4 방수기구함에 보시면 "방구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방수구 옆에 방수기구함을 설치해야합니다. 방수구 옆에 방수기구함이 없는 것은 아마도 방수기구함 설치층이 아닌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3-05-15
안녕하세요 101동 지하2층 소화배관 평면도 상에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가 없는데, 지하2층 이하라서 지하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은 어떤걸 의미 하나요??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 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이** 2023-05-02
안녕하세요.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수구 제외 가능 대상입니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의 의미는 옥내소화전 소화수원이 고갈될 경우 소방차에 의해 송수구를 통하여 소화수를 공급합니다. 여기서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고 송수구가 부설되었으니 1. 지하층 제외 4층 이하, 연면적 6,000m2 미만 2. 지하층 층수가 2 이하면 방수구를 제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교적 저층이거나 소규모 건축물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등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거나, 화재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외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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