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기준에 대한 해석이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이 다만 뒤의 내용이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에 대한 예외 또는 또다른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주된 출입구의 문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인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정전시 1,504
  • [함형덕] 2021 소방시설관리사 (2차/심화반) 점검실무행정 ※21년 3월 직강촬영분
  • 10차시 300제 문제 58번 [ 질문위치 : 59분 47초 ]
  • 함형덕
  • 김**
  • 2022-02-20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기준에 대한 해석이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이 다만 뒤의 내용이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에 대한 예외 또는 또다른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주된 출입구의 문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인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정전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를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지요.

본문에 다만, 이후의 문장이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 기준에 대한 예외 또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된 출입문의 슬라이딩 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것은 아닌지요.

다만, 이후의 문장을 비상구 문을 슬라이딩 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해하기가 어색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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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2-02-22 14:08
1.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2. "주된 출입구의 문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인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정전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를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지문은 비상구의 열리는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2에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마지막 기준 즉 주된 출입구를 자동문[미서기(슬라이등)문]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준을 쓰시면 비상구의 열리는 방향은??? 에 부합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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