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공동주택 1층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데, 갑종방화문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 입구 출입문은 유리문을 되어있고 2층에는 갑종방화문이 있으나 ..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 3,738
  • [곽영남] 소방실무과정 감리실무 ※19년 5월 직강촬영분
  • 3차시 소방감리실무 총론(2)
  • 곽영남
  • 문**
  • 2019-12-09
공동주택 1층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데, 갑종방화문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
입구 출입문은 유리문을 되어있고 2층에는 갑종방화문이 있으나 ..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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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남 19-12-11 11:36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난층에 대하여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2호) 1층에는 유리문만을 설치합니다.
1층에 설치된 특별피난계단은 갑종방화문을 시공했고, 건물 바깥쪽(우편물수취함)으로는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성능위주설계(PBD)를 하는 공동주택에는 종종 갑종방화문을 포캣식으로 설치하여 화재시 방화구획을 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견으로는 피난층도 제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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