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자의 선임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의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안전교육을 받은자( 즉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자) 또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최대 30일까지 선임가능한 대리자는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의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안전교육을 받은자( 즉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자) 또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최대 30일까지 선임가능한 대리자는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자가 아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