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관련 527
  • [소방스쿨]소방시설관리사 1+2차 모아패스
  • 정운호외 5명
  • 정**
  • 2023-03-01
교수님!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요건과 동일한건지,
아니면 사업장 내 기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감독/지휘할 ㅅㄷ있는 자가 할 수 있는건지?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함형덕 23-03-02 19:19
1. 대리자의 선임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의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안전교육을 받은자( 즉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자) 또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최대 30일까지 선임가능한 대리자는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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