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소방관계법령중 소방시설법 건축허가동의대상 386
  • 혼신의 1년
  • 이승화외 7명
  • 신**
  • 2023-04-07
건축허가동의대상이 1번부터 7번까지 쭉나와있던데 바로 다음에 건축허가동의대상제외범위로 1번 소화기구 유도등 피난디구 유도표지등 기준에적합한경우 그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되어있는데  제외범위에 소화기구 ~ 있으면 건축허가동의대상물에 전부다 소화기구가있으니 다제외범위란말인데 어떻게해석을해야되나요???

-이승화교수님께질문드려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승화 23-04-10 21:55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의대상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는 의미는,
 이러한 소방시설로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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