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문제 중 2번째 하위문제인데요
1천억일시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인데 그럼 3천억일때 1조일때는 자격이 달라지나요?
혹시 표나 규정이 있나요ㅜㅜ
다른 문제에서는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이라고 되어있는걸 봐서요
당연하게도 각 조건마다 법령상 정해져 있고, 참고할 곳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4]입니다.
[별표 3] : 공사금액별 선임 가능 안전관리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4] : 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의 구분되어 적혀 있습니다.
800억 미만 : [별표 4]에 해당하는 모두 해당
800억 이상 ~ 1500억 미만: [별표 4] 중 필수 참여 안전인력 + 보조 인력입니다.
1500억 이상 부터 : [별표 4] 참고
A : 문제는 필수 1인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2가지 적으라고 하였기에
[별표 4]에 각 호 중 1~3호에가 필수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당연하게도 각 조건마다 법령상 정해져 있고, 참고할 곳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4]입니다.
[별표 3] : 공사금액별 선임 가능 안전관리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4] : 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의 구분되어 적혀 있습니다.
800억 미만 : [별표 4]에 해당하는 모두 해당
800억 이상 ~ 1500억 미만: [별표 4] 중 필수 참여 안전인력 + 보조 인력입니다.
1500억 이상 부터 : [별표 4] 참고
A : 문제는 필수 1인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2가지 적으라고 하였기에
[별표 4]에 각 호 중 1~3호에가 필수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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