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19년도 문제는 천장과 반자 를 조건에 주고 수직거리 계산했고 18년도 문제는 천장만 주고 수직거리 계산했는데 풀이해주신것처럼 반자가 있을땐 반자에서 제연경계 빼고 천장만 있을땐 천장에서 빼면 되나요?
=>맞습니다.
연기가 어디로부터 연기층을 형성하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반자가 없는 천장일 경우 - 천장면으로 부터 연기층을 형성
반자가 있을 경우 - 반자면으로 부터 연기층을 형성
하게 됩니다.
이때 제연경계는 천장만 있을 경우, 폭이 천장면으로부터 최소 길이 0.6m이상이고,
반자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폭이 반자면으로부터 최소 길이 0.6m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이팅이에요 :)
이지원23-07-18 04:14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일부 발췌
1.7.1.4 "제연경계의 폭"이란 제연경계가 면한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제연경계의 수직하단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19년도 문제는 천장과 반자 를 조건에 주고 수직거리 계산했고 18년도 문제는 천장만 주고 수직거리 계산했는데 풀이해주신것처럼 반자가 있을땐 반자에서 제연경계 빼고 천장만 있을땐 천장에서 빼면 되나요?
=>맞습니다.
연기가 어디로부터 연기층을 형성하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반자가 없는 천장일 경우 - 천장면으로 부터 연기층을 형성
반자가 있을 경우 - 반자면으로 부터 연기층을 형성
하게 됩니다.
이때 제연경계는 천장만 있을 경우, 폭이 천장면으로부터 최소 길이 0.6m이상이고,
반자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폭이 반자면으로부터 최소 길이 0.6m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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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이에요 :)
1.7.1.4 "제연경계의 폭"이란 제연경계가 면한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제연경계의 수직하단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