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교수님, 명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밌고 활기가 넘치는 강의여서 좋습니다. 첨부 사진처럼 4호'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는 두 곳 모두 빠져 있는데, 그러면 4호는 어떤 마감재료로 어떻게 마감되는지요? 463
  •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소방관련법령
  • 34차시 33강 -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김정희
  • 하**
  • 2023-07-27

교수님, 명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밌고 활기가 넘치는 강의여서 좋습니다.

첨부 사진처럼 4호'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는 두 곳 모두 빠져 있는데, 그러면 4호는 어떤 마감재료로 어떻게 마감되는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김정희 23-07-29 14:35
안녕하세요 하재정님  감사합니다^^.
사진에서 빠진 제4호는 다음페이지 10항에 있습니다.
 "⑩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므로
제4호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1층과 2층 부분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마감하여야 하구요 그럼 여기서 해당건물 3층 이상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남을 수 있겠네요.제10항에서 1층 필로티의 1~2층만 외벽마감재를 제한하므로 3층 이상의 대해서는 제10항을 적용하지 않구요. 그러면 3층 이상의 부분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령제61조 제2항제3호 3층이상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제6항과 제7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10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