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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할 것을 명시하였는데,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개구부가 없으면 급기구도 설치 불가능한 것 아닌가 궁금하네요 447
  • [김연진] 2022 위험물기능사(필기/이론)
  • 14차시 13. 위험물제조소 및 문제풀이
  • 김연진
  • 김**
  • 2023-08-27
건축물 구조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할 것을 명시하였는데,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개구부가 없으면 급기구도 설치 불가능한 것 아닌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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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A-BA 23-08-30 15:06
안녕하세요!
기술자격증은 모아바입니다 : )

'연소할 우려가 있는......'의 개념은 모두 건축관련 법규에서 파생 되었으며,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외벽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1층은 6m 이하, 2층 이상에서는 10m 이하인 경우로서 개구부가 서로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있는 구조를 말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
(대상은 인동 뿐만 아니라 도로의 중심선도 포함한다.)
MOA-BA 23-08-30 15:06
4. 결론
따라서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이 아닌 벽에 환기 및 배출용 개구부를 이용하거나 동서남북 모두 이러한 벽면을 가지고 있다면

1) 연도(굴뚝)을 통한 환기 및 배출 설비
2) 방화댐퍼를 사용한 환기 및 배출 설비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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