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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대한 질문입니다. 2,850
  • [함형덕] 2019 소방시설관리사(실기) 점검실무행정/이론 ※19년 1월 직강촬영中
  • 함형덕
  • 신**
  • 2019-01-3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상 특정소방 대상물에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해석 1. 면적이 5천미만이라면 가스시설과 지하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해야 한다.

해석 2. 면적이 5천이상이라도 가스시설과 지하구는 상수도소화용수 설비대상에서 제외한다.

1번과 2번중 어떤것이 맞을까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모아바 19-02-07 14:04
네, 좋은 질문에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단서조항은 전단에 상황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면적인 5천 미만이더라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즉,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는 연면적에 상관없이 모두다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소화용수설비 : 건축물의 불 끄기 위한 소화수조,저수조
소방용수설비 : 공공 시설의 불 끄기 위한 물, 즉, 소방대가 사용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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