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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강의 21분 경 연결송수관설비 신설 또는 개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신설 또는 개설 이 두가지에는 증설할 때는 감리신고가 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65
  • [곽영남] 소방감리실무 ※23년 4월 직강촬영분
  • 11차시 Chapter 4.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 질문위치 : 21분 34초 ]
  • 곽영남
  • 권**
  • 2024-02-1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강의
21분 경
연결송수관설비 신설 또는 개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신설 또는 개설
이 두가지에는 증설할 때는 감리신고가
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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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남 24-02-15 13:54
안녕하세요 저의 수업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궁금하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 해설한 자료도 없어서 나름 분석해보고 소방서 예방과 경력이 많은 담당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소방감리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10조]에 신설, 개설 및 증설이라 구분되어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시 소방서에 건축허가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설사 증설이라는 문구가 없다해도 건축물의 증축시에는 실질적으로는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소화기나 유도등은 감리자 선정 대상은 아니지만 감지라 지정신고를 할때 함께 넣는 것처럼요.
또한  소화할동설비 중 위 연송과 무통설비의 단순한 길이 연장을 제외하고는 제연구역, 송구구역, 전용회로, 살수구역 등 구체적인 하나의 단위가 증설되는 것을 명기되어있어 증설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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