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질문입니다.
수평적경계구역 설치기준에 따르면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층 이상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단 2개층의 합이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음)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위의 단서 조항이 꼭대기층과 그 아래층에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총 4층짜리 건물로 봤을때
1층과 2층도 합이 400제곱미터, 3층과4층의 합도 400제곱미터라면
1~2층에 한구역,3~4층에 1구역 총 2개의 경계구역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1층에 한구역 2층에 한구역, 3층과 4층에 한구역 이렇게 총 3개의 경계구역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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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층 이상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단 2개층의 합이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음)
이라는 조항은 꼭대기층과 그 아래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4층짜리 건물로 봤을 때
1층과 2층 합이 400, 3층과 4층 합이 400이라면
1~2층에 한구역, 3~4층에 1구역 총 2개의 경계구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통상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질 때는
하중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지어야하며, 따라서 최고층과 그 아래의층의 바닥면적이 가장 작기에
시험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에도 최고층과 그 아래층의 합이 500이하로 주어집니다 :)
학습도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톡톡 남겨주세요!!
김남훈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