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35번.
포소화전설비 및 호스릴포소화설비와 관련된 기준이 이해가 잘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질문1. NFTC기준에서는 바닥면적이 200m² 이하인 경우 토출량을 230L/min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기준의 해석에 따라 230L/min의 75%인 225L/min을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문제 135-(2)의 답도 225L/min으로 정오 내용인가요?
질문2. 바닥면적이 200m²이하 또는 미만인 경우 75%를 적용하는 것은 약제량과 토출량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포수용액량과 수원에도 75%를 적용하나요?
질문3. “바닥면적 200m²이하 또는 미만”에 따라 75%를 적용하는 대상물은 차고, 주차장만 해당, 항공기 격납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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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200^2 미만의 경우는 약제량에 대해 75%를 적용합니다. 수원은 100% 또는 230 에 따른 수원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기준은 바닥면적이 200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므로 경우에 따라 격납고도 가능하겠지만, 200에 따른 가로x세로로 계산하면 14m인데, 이런 격납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