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4가지의 파트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
말씀하신 소화수조 저수조의 기준면적 5000m^2는 창고시설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창고시설 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기준면적은 기존과 같이 7500m^2 또는 12500m^2입니다.
(초격차 책의 내용과 같습니다.)
소방시설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_^
반드시 큰 카테고리를 확인해주세요~!
실기시험까지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이지원24-04-19 11:35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일부 발췌
2.1.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 2.1.2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m^2 이상인 소방대상물 ㅣ 7500m^2
────────────────────────────────────────
2. 제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ㅣ 12500m^2
────────────────────────────────────────
이지원24-04-19 11:35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일부 발췌
2.7 소화수조 및 저수조
2.7.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 ㎡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유튜브 개정영상은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2.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이 4가지의 파트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
말씀하신 소화수조 저수조의 기준면적 5000m^2는 창고시설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창고시설 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기준면적은 기존과 같이 7500m^2 또는 12500m^2입니다.
(초격차 책의 내용과 같습니다.)
소방시설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_^
반드시 큰 카테고리를 확인해주세요~!
실기시험까지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2.1.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 2.1.2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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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m^2 이상인 소방대상물 ㅣ 75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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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ㅣ 125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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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화수조 및 저수조
2.7.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 ㎡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