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나온 내용입니다. 축광표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실제 저희 아파트에서는 종이표지로 부착상태였고, 종이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였더니 개정사실은 확인이 되었으나 22.09.08 이후에 지은 아파트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축광식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아파트는 15년 준공 아파트라 26
  • [이승화] 2024 소방시설관리사(1차/이론) 소방법령 ※23년 10월 직강촬영분
  • 3차시 PART 02 | Chapter 1. 소방기본법(1)
  • 이승화
  • 이**
  • 2024-04-23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나온 내용입니다.
축광표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실제 저희 아파트에서는 종이표지로 부착상태였고, 종이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였더니 개정사실은 확인이 되었으나 22.09.08 이후에 지은 아파트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축광식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아파트는 15년 준공 아파트라 법적으로 당장 할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축광식표지로 바꾼다고는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거 같습니다.

실제 법은 개정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개정일을 기준으로 법을 안따라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소방관리 법령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거실제연 공기유입구 문제 답질문 다음글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승화 24-04-24 13:51
안년하세요. 이승화입니다.
해당 법령이나 화재안전기술기준 또는 성능기준에 시행일에 대한 부칙이 있습니다. 적용시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이 개정되면 시행일과 함께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있는 내용을 예로 보겠습니다. 해당 현장은 경과조치 내용에 따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적으론 적용시점이 중요하지만, 시험 범위에는 아직 미포함부분입니다.
 부      칙 <제2022-31호, 2022.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
.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9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