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이 개정되었는데 위험등급 1, 2등급과 다른 제5류위험물 중 1종과 2종이라는 단어가 생소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찾아보았지만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매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6
  •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소방관련법령
  • 18차시 17강 - 시행령 별표
  • 김정희
  • 이**
  • 2024-05-04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이 개정되었는데
위험등급 1, 2등급과 다른 제5류위험물 중 1종과 2종이라는 단어가 생소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찾아보았지만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매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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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4-05-06 12:04
안녕하세요.
24년 4월 30일에 개정되었죠. 다른 위험물과 달리 제5류 위험물은 제1종, 제2종이라는 용어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종이 어떤 것이고 제2종이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를 정하는 그 하위 법률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어떤 것이 1종이고 2종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만간 세부기준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5류 위험물에서 200kg 기준은 없어졌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정수량 200kg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에서 200kg을 삭제하고, 지정수량의 판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함"
조금만 기다리면 판정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도 개정될 것이므로 그때 확실히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 시험은 5월 11일 기준으로 그때까지 확실하게 개정된 것(개정안 제외)만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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