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피난설비 중 피난유도선 광원 점등방식의 설치 대상 3,713
  • [함형덕] 2019 소방시설관리사(실기) 점검실무행정/이론 ※19년 1월 직강촬영中
  • 함형덕
  • 신**
  • 2019-02-17
질문이 있습니다 피난설비 중 피난유도선은 축광식과 광원 점등방식이 있는데, 다중이용업소에 따라 설치 대상이 따로 규정된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치 대상이 구분된 것이 없으면 그냥 편하게 축광방식으로 하면되는데, 굳이 광원점등방식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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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바 19-02-19 18:46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시설등의 설치대상을 보시면 피난통로가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광원점등방식으로
피난유도선을 설치합니다(작년에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가 모두 대상)
물론 피난유도선의 종류는 축광방식과 광원점등방식으로 당연히 안전측면에서는 광원점등방식이 우수하죠~~ 축광의 특성상 신뢰도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유도등과 유도표지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유도등이 우수한 이유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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