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감시제어반 동력제어반 구분하지 않고 설치 조건 3,603
  • 2019 소방시설관리사 2차 ★FULL PACKAGE
  • 함형덕
  • 신**
  • 2019-06-21
포소화설비 제어반 1항 1호 나목을 보면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라고 작성되어 있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제어반 1항 1호 나목을 보면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두 사항 모두 같은 감시제어반 동력제어반 구분하지 않고 설치하는 조건인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함형덕 19-06-24 21:55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라는 문장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기준 그대로 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구분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즉 같은 장소에 같이 설치할 수 있다 !입니다.

처음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옥내소화전에서 비상전원의 설치 대상으로 7층이상 연면적 2,000m^2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3,000m^2 이상으로 기준의 의미를 저는 건물의 규모로 이정도 크기 때문에 비상전원도 설치하고 당연히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즉 방재실과 기계실로 나눠서 설치한다고 본다 수업시간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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