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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함형덕21-08-03 21:42
지금 지문조건으로 본다면 당연히 두번 온도에 따른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화재안전기준의 별표 1을 기준으로 지문에서 제공한 온도는 21도 다시 3항에서 가스저장시설 즉 저장용기실의 온도는 10도 입니다. 소화약제가 가스이므로 온도와 압력은 조건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결국, 지문조건으로 한 풀이가 잘못 되었으며, 지문을 근거로 다시 풀이한다면, 21도에서 한번 다시 10도에서 온도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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