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임시소방시설 482
  • [소방스쿨]소방시설관리사 1+2차 모아패스
  • 정운호외 5명
  • 정**
  • 2023-02-04
1. 임시소방시설이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로 국한해서 보면 되나요?
2. 임시소방시설 종류가 22년 12월 소방법 개정으로 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책에는 개정 전으로 집필하여 배포해주셨습니다.(23년 소시관 책자) 시험에는 개정 전으로 나오나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승화 23-02-06 21:39
안녕하세요. 이승화입니다.
시설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하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23.07.01시행 기준 총 7가지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는 아직 그 설치기준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조원리(기계)교재는 기존 화재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정오표에도 기재되지 않은 것 입니다.
임시소방시설은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맞습니다. 시설법 시행령 [별표8]기준하여 해당 면적이 되면 23.07.01이후엔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도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10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